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의 신고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이 350만 원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연말정산 시 적용했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소득에 대한 세액을 다시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