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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30일 이내라면 청약 철회를 통해 납부한 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 임의로 해지하면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와 임의 해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입자는 청약일 또는 첫 부금 납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 법정 사유 없이 계약을 끝내면 임의 해지에 해당하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16.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가입 기간에 따른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청약 철회

  1. 가입일 또는 첫 부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납부한 청약금 전액을 반환받음

임의 해지

  1. 가입 30일 경과 후 개인적 사정으로 해지를 신청
  2. 해약환급금에서 기존 소득공제 혜택분을 차감하여 세액을 산출
  3. 기타소득세를 제외한 최종 환급금을 수령

해지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청약 철회 가능 여부: 가입일 또는 첫 부금 납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했는지 확인
  • 기타소득세 규모: 그동안 실제로 받은 소득공제 누적 금액을 파악하여 중도 해지 시 부과될 세액을 예상
  • 퇴직소득세 적용 여부: 부금 납입 월수가 120개월 이상인지 확인하여 경영악화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퇴직소득세 적용 대상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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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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