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30일 이내라면 청약 철회를 통해 납부한 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 임의로 해지하면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30일 이내라면 청약 철회를 통해 납부한 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 임의로 해지하면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약일 또는 첫 부금 납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 법정 사유 없이 계약을 끝내면 임의 해지에 해당하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16.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청약 철회
임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