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해지 사유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폐업 등 법정 사유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며, 가입자의 의사에 따른 임의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16.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임의 해지라도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이면서 경영악화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해지 사유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폐업 등 법정 사유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며, 가입자의 의사에 따른 임의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16.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임의 해지라도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이면서 경영악화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에 따라 과세 체계가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폐업, 사망, 10년 이상 납입한 만 60세 이상 노령 등 법정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직장을 그만둘 때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가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임의 해지는 기타소득(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