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 제공비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로 세무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노하우 제공비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로 세무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산업상 지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노하우 제공비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400만 원 수령 | 종합소득 합산 대상 |
| 연간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 수령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산업상 지식이나 경험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하우 제공비를 포함한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때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