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가 일시적인 용역 제공임에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었다면 실제 성격에 맞춰 기타소득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오분류로 인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가 일시적인 용역 제공임에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었다면 실제 성격에 맞춰 기타소득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오분류로 인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한 아르바이트생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회성 특강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 기타소득 |
| 매주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수익을 얻은 경우 | 사업소득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