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입금액이 700~800만 원 수준이라면 세무사 대리 신고보다 직접 신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구간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연 수입금액이 700~800만 원 수준이라면 세무사 대리 신고보다 직접 신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구간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금액이 800만 원인 프리랜서의 신고 방법별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직접 신고 | 가능 |
|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수수료 지불 | 불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소규모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과 세액을 미리 작성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납세자는 안내된 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