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당첨 금액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당첨 금액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건별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액대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 당첨 금액 구간 | 적용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 200만 원 이하 | 비과세 |
| 2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2% |
| 3억 원 초과 | 33% (3억 원 초과분) |
로또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당첨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