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당첨 금액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로또 당첨금의 기타소득 과세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건별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액대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 당첨 금액 구간 | 적용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 200만 원 이하 | 비과세 |
| 2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2% |
| 3억 원 초과 | 33% (3억 원 초과분) |
로또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당첨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당첨금 수령 시 세금 징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액 공제 내역 확인: 당첨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정확한 공제 금액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당첨금이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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