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나 신부 등 종교인이 종교활동의 대가로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나 신부 등 종교인이 종교활동의 대가로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소속된 목사가 종교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교의식 집행 후 정기적인 사례금을 받는 경우 | 해당 |
| 실제 지출 비용을 보전받는 종교활동비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집행 등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정의합니다. 이 소득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종교인이 원하는 경우 일반 직장인처럼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