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사고 받은 사은품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추첨을 통해 받은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경품 가액이 5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건을 사고 받은 사은품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추첨을 통해 받은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경품 가액이 5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전 매장에서 20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구매한 고객의 상황을 예로 들어 과세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은품과 경품의 유형별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구매 금액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증정하는 10만 원 상당 냄비 세트 | 미해당 | 물품 가격의 할인 성격으로 간주 |
|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증정하는 10만 원 상당 청소기 | 해당 | 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분류 |
| 추첨을 통해 받은 3만 원 상당의 경품 | 미해당 | 5만 원 이하 과세 최저한(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최소 기준) 적용 |
물건을 살 때 받는 사은품은 구매 고객의 과세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물건 가격의 일부를 할인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득세법」은 추첨으로 받는 금품을 상금이나 현상금 같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기타소득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일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매 실적에 따라 받은 사은품은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첨 경품은 금액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