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입 실적에 따라 받는 사은품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물품 구매 시 가격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덤을 받는 것과 유사한 성격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물품 구입 실적에 따라 받는 사은품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물품 구매 시 가격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덤을 받는 것과 유사한 성격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가전제품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혜택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여 모든 고객에게 증정하는 사은품 수령 | 미해당 |
| 구매 고객 대상 경품 추첨 행사에 참여하여 당첨 금품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상금이나 사례금 등 법령에서 열거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구매자에게 구매 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은 가격 할인과 유사한 성격으로 간주하여 법령상 기타소득 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