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액배상금 중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배액배상금 중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배액배상금 중 당초 지급했던 계약금을 제외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이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220만 원을 원천징수하며, 5월 신고 시 이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