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배액배상으로 받은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는 얼마를 내게 되나요?

배액배상금 중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배액배상금의 기타소득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배액배상금 중 당초 지급했던 계약금을 제외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이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됩니다.

  • 필요경비 적용: 주택입주 지체상금과 달리 법정 필요경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제 비용 공제: 변호사 비용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 소득금액 산출: 별도 증빙이 없다면 전체 수입금액이 그대

기타소득세 계산과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수입금액 산출: 배액배상금 총액에서 본인이 지급했던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확인
  2. 원천징수액 계산: 수입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곱하여 먼저 납부할 세액을 계산
  3. 소득금액 확정: 수입금액에서 실제 증빙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출
  4. 신고 의무 판단: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5. 종합소득세 신고: 300만 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220만 원을 원천징수하며, 5월 신고 시 이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에서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합계액 확인
  • 중개수수료나 변호사 비용 등 실제 지출 증빙 서류를 갖추었는지 점검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 세율과 비교하여 분리과세 여부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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