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해당 이자의 원인이 되는 본래의 손해배상금이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이자 또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해당 이자의 원인이 되는 본래의 손해배상금이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이자 또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본래의 손해배상금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법정이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판결에 따른 기타소득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며, 지급자는 대금 지급 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의 세율로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