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받는 법정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이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된다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소득의 구분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성격과 발생 원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정이자의 발생 원인에 따른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소득 구분 | 과세 여부 |
|---|---|---|
|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법정이자 | 기타소득 | 과세 |
| 정신적 피해 위자료에 따른 법정이자 | 해당 없음 | 비과세 |
실무 적용 시 유의하세요
- 사실관계 확인: 지급받는 법정이자가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서 비롯된 것인지 검토
- 원천징수 의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 여부 확인
- 판결문 검토: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의 성격이 손해배상금인지 위자료인지 확인
따라서 법원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발생 원인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인지, 혹은 정신적 위자료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판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법원 판결로 받는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법정이자 외에 당사자 합의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