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원천징수된 베트맨 적중금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 시점에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원천징수된 베트맨 적중금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 시점에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근로자가 체육진흥투표권(베트맨) 적중금을 수령할 때의 연말정산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연말정산 포함 여부 |
|---|---|
| 건별 10만 원 이하의 적중금을 수령한 경우 | 미포함 |
| 300만 원(배당 150배) 수령 후 원천징수된 경우 | 미포함 |
「소득세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건별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이거나, 법령에서 정한 배율 및 금액 기준을 충족하여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여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더라도, 이는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모든 세금 납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