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