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지연이자는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계약 관계없이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지연이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당이득금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지연이자는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계약 관계없이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지연이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 판결로 부당이득금과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분양대금과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 | 해당 |
| 타인의 토지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과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반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이 아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반환 등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