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과 함께 받는 이자상당액은 수령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개인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된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부당이득금과 함께 받는 이자상당액은 수령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개인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된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부당이득금과 이자상당액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부당이득금과 이자를 받는 경우 | 가능 |
| 계약 관계 없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수익을 익금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은 법령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부당이득 반환 시의 이자상당액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