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시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법령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를 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어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받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이자는 세무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발생 원인과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계약 해제로 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경우 | 가능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에 해당 |
| 불법 점유 등 계약 관계가 없는 사유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는 경우 | 불가 | 계약의 위약·해약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어 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정리하면 부당이득금과 함께 받는 이자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