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부동산 매매계약 위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받는 보상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수인 A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계약 해제로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받는 경우해당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받는 경우미해당

위약금의 기타소득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 관련 없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보상금

기타소득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타소득금액 확인: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여부 판단
  2. 손해액 초과 여부 점검: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과세 대상 제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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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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