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부동산 정보 제공 수수료는 기타소득인가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수수료의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활동을 지속하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활동 성격소득 구분과세 체계 특징
일시적 정보 제공 및 알선기타소득수입금액에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
계속적·반복적 중개 활동사업소득장부 기장 의무 또는 추계 결정 방식 적용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활동의 일시성 확인: 정보 제공 행위가 일시적인지, 영리 목적의 반복적 활동인지 근거 서류로 점검
  • 기장 의무 발생 여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장부 기장 의무가 발생하므로 본인의 활동 빈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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