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소유주가 분묘를 이장하는 대가로 받는 이장비나 보상비는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분묘 소유주가 분묘를 이장하는 대가로 받는 이장비나 보상비는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분묘 소유주가 받는 이장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