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소유주가 분묘를 이장하고 받는 보상비나 이장비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는 관련 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소유주가 분묘를 이장하고 받는 보상비나 이장비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는 관련 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분묘 이장의 대가로 받는 보상비는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수령한 전체 금액에서 실제 이장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이때 필요경비는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만 인정됩니다. 다만 분묘를 제외한 석물이나 수목을 폐기하며 받는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은 객관적인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