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소유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는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은 법령상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분묘소유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는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은 법령상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사례금 성격을 띠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토지 수용이나 매매 과정에서 분묘를 이장하며 받는 보상금은 이에 해당하며,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며, 증빙을 통해 확인된 비용은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