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비정기 소득도 모두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 하나요?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별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비정기적으로 강연료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 400만 원신고 대상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 200만 원선택 가능

기타소득의 신고 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강연료나 원고료 등 일시적인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별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소득은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타소득금액 합계 확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로 점검
  • 과세최저한 항목 확인: 지급처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건별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항목이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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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요?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 제외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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