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별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별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비정기적으로 강연료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 400만 원 | 신고 대상 |
|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 200만 원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강연료나 원고료 등 일시적인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별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소득은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