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청구 후 지급이 늦어져 지연손해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명·신체 사고 보험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수령 | 미해당 |
| 일반적인 재산상 계약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생명 또는 신체의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성이 인정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