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양도하며 수령한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양도하며 수령한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및 방법 |
|---|---|
| 소득 구분 |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 |
| 필요경비율 | 수령한 권리금 총액의 100분의 60 인정 |
| 신고 의무 기준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합산 신고 |
| 과세 방식 | 3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