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받는 강연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산식: 강의료 총액 × 40% = 기타소득금액 예시: 강의료가 750만 원이면 경비 60%를 제외한 소득금액은 3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