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지급 주체와 성격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은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일반 대회 상금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지급 주체와 성격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은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일반 대회 상금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개인이 특정 기관으로부터 상금을 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가로부터 직접 상금을 받는 경우 | 비과세 |
| 일반 기업 공모전 입상 상금을 받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노벨상이나 외국 정부, 국제기관으로부터 받는 상금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금이나 장려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수령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