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이후 추가 배분이 결정되어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 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상속세와 소득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속 개시 이후 추가 배분이 결정되어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 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상속세와 소득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지급이 결정된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본래 직무발명보상금은 지급 시점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상속인이 받는 보상금은 피상속인의 근로 관계 종료 후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금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과세 여부에 따른 소득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금액 | 미해당 | 상속세와 소득세의 중복 과세 방지 |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고 상속 개시 후 배분이 결정된 금액 | 해당 | 상속인의 고유한 기타소득으로 간주 |
따라서 상속인은 수령한 보상금이 상속세 신고 시 포함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