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나 골동품 양도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일시적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서화나 골동품 양도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일시적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은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리 목적으로 반복 거래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이를 사업 활동으로 봅니다. 이때는 거래 규모와 횟수, 시설 구비 여부에 따라 소득 성격을 구분하며 사업소득 종합과세 체계를 적용합니다.
개인이 소장하던 고미술품 1점을 경매를 통해 1억 원에 판매한 상황을 가정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개인이 소장하던 서화를 일시적으로 양도 | 기타소득 | 시설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 |
| 별도 사업장을 운영하며 반복적으로 매매 | 사업소득 | 시설을 갖추고 영리 목적으로 거래 |
따라서 거래의 연속성과 시설 유무를 따져보고 본인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