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승소로 받은 기타소득에서 해외주식 손실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한 필요경비만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소송 승소로 받은 기타소득에서 해외주식 손실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한 필요경비만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소송 승소금 1,000만 원을 수령하고 해외주식 거래에서 5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송 승소금 수령 시 변호사 선임비 등 필요경비 지출 | 가능 |
| 소송 승소금 수령 시 이와 무관한 해외주식 매매 손실 발생 | 불가 |
위 사례 중 소송 승소금과 무관하게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 손실은 차감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특정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때 기타소득과 과세 방식이 다른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