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나 재산적 손해를 복구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위반으로 인한 배상금이나 사업 손실 보전금,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이혼 위자료 등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나 재산적 손해를 복구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위반으로 인한 배상금이나 사업 손실 보전금,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이혼 위자료 등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피해보상금, 재산적 손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받는 직접적인 배상금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사업과 관련한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특히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과세 유형 | 대상 및 조건 | 소득 종류 |
|---|---|---|
| 비과세 | 신체적·정신적 피해 배상 | 해당 없음 |
|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 위약금·배상금 |
| 사업소득 | 사업 관련 영업손실 보전 | 사업수익 |
| 양도소득 | 부동산으로 위자료 지급 | 양도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