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목적의 상습적 거래가 아닌 일시적 거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익 목적의 상습적 거래가 아닌 일시적 거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일시적인 활동으로 소득을 얻은 경우의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시적 강연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 400만 원 발생 | 신고 대상 |
| 일시적 강연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 발생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