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교육 강의료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동 교육 강의료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강사가 아동 교육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강의료의 소득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익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소득 신고 대상 |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1회성 강연을 제공하는 경우 | 기타소득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강의료를 받는 강사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