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떼는 것으로 납세 의무를 마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떼는 것으로 납세 의무를 마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 200만 원 발생 | 신고 불필요 |
|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 400만 원 발생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별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