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로 종결할지,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로 종결할지,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50만원 | 신고 대상 |
| 연간 기타소득금액 250만원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된 상태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