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연금변액보험을 해약할 경우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연금변액보험은 가입한 상품의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해약 시 세무적 영향이 달라집니다. 일반 변액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아 해약하더라도 연말정산 환수 등의 영향이 없지만, 매년 세액공제를 받아온 연금저축형 변액보험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가입한 변액보험 상품의 성격에 따라 해약 시 세무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일반 변액연금보험을 해약하는 경우연말정산 환수 영향 없음
근로자가 매년 세액공제를 받아온 연금저축 변액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기타소득세 16.5% 부과

해약 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와 보험차익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의 형태로 자금을 인출하면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일반 변액연금보험은 해약 시 기존 공제액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연금저축형 상품에 대해서만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기타소득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연금저축형 여부 확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인지 확인하여 기타소득세 16.5% 차감 여부 판단
  • 비과세 적용 여부 확인: 일반 변액보험은 최초 납입일부터 10년 이상 유지했는지 확인하여 보험차익 비과세 적용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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