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외수령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연금외수령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외수령을 한 경우의 과세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250만 원 수령 및 원천징수 | 가능 |
| 연간 기타소득금액 400만 원 수령 및 원천징수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의무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