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제 보험을 해지하여 받는 금액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 시점에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금공제 보험을 해지하여 받는 금액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 시점에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여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지급 시점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지 시 금융기관에서 기타소득세가 차감되었는지 확인하여 납세 의무 종결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