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해지 시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면 기타소득세(16.5%) 대신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해지 시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면 기타소득세(16.5%) 대신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가 발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치료 및 회복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가입자가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채무 조정 제도) 개시 결정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영업정지·해산으로 인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가입자가 재난(자연재해 등 사고)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저율 과세 대상인 연금수령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