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국세청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소명하면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납입 원금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보험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국세청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소명하면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납입 원금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가입자가 연금저축보험에 총 1,0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입액 중 4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세금 부과 |
| 납입액 중 6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세금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