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환수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 특성상 사업비가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환수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 특성상 사업비가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인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합산된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과세 대상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이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또한 보험 상품은 초기 사업비를 차감한 후 적립금을 산정하므로, 단기간 내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과세 분류 |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 |
| 적용 세율 | 총 16.5% (소득세 15% 및 지방소득세 1.5%) |
| 과세 대상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용 수익 |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납입금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