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은 가급적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도 해지 시 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혜택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급적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도 해지 시 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혜택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례 | 유지 실익 |
|---|---|
| 만기까지 유지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실익 있음 |
| 중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실익 낮음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를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수령 시 연령에 따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