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인출하는 경우를 연금외수령으로 정의합니다. 일반적인 중도 해지 시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의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사유 유형 | 적용 세율 |
|---|---|
|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 | 3.3%~5.5%의 연금소득세율 |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 3.3%~5.5%의 연금소득세율 |
|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3.3%~5.5%의 연금소득세율 |
| 천재지변 또는 금융기관의 영업정지·파산 | 3.3%~5.5%의 연금소득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