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중도 해지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 1.5%를 포함하여 총 16.5%의 세금을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합니다.
| 구분 | 적용 세율 및 기준 |
|---|---|
| 일반 중도 해지 |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 부과 |
| 부득이한 사유 | 3.3%~5.5%의 연금소득세 적용 |
| 세액공제 미적용분 |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는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가 포함됩니다.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가입자의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저율 과세됩니다. 천재지변이나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및 파산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