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 중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지 시 금융기관에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