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보다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유동성 제약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보다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유동성 제약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금저축을 55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 형태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연금 외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수령 시점의 연령에 따라 차등화된 연금소득세(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를 납부해야 합니다.
| 수령 연령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사적연금 소득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다만 거주자 선택에 따라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