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펀드를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펀드를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를 해지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할 때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계좌 운용 수익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1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1.5%를 포함하면 총 16.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항목 | 과세 여부 | 비고 |
|---|---|---|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과세 대상 | 16.5% 세율 적용 |
| 계좌 운용 수익 | 과세 대상 | 16.5% 세율 적용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 제외 대상 | 과세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