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생략하거나, 합산신고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생략하거나, 합산신고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신고 대상인 기타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납세 의무를 종결하거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