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대금을 여러 해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이 중 가장 앞선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체 소득이 한꺼번에 귀속됩니다.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대금을 여러 해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이 중 가장 앞선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체 소득이 한꺼번에 귀속됩니다.
영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수입시기는 대금을 모두 정산한 날, 해당 자산을 실제로 넘겨준 날, 또는 상대방이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기 시작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결정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했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금을 실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상황별 기타소득 수입시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수입시기 판단 | 비고 |
|---|---|---|
| 일반적인 분할 지급 | 대금 청산·인도·사용일 중 빠른 날 | 전체 소득 일시 귀속 |
| 대금 미확정 시 | 대금을 실제 지급받는 날 | 예외 적용 |
정리하면 영업권 양도 대금을 분할하여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등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체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