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와 저작권료는 발생의 일시성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원고료와 저작권료는 발생의 일시성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원고료나 인세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 외의 자가 저작권 양도 또는 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도 동일하게 분류됩니다.
반면 「소득세법」은 전문 저작자가 창작활동을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즉, 해당 활동이 직업적이고 정기적인지가 두 소득을 나누는 핵심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원고료와 저작권료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만약 실제 소요된 비용이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