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와 저작권료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고료와 저작권료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대가나 저작권 양도 및 사용료, 저작권법에 따른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원고료 등도 이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활동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득의 성격과 활동 양상에 따른 분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소득 유형 | 비고 |
|---|---|---|
| 일시적인 원고 집필 대가 | 기타소득 | 필요경비 60% 인정 |
| 저작권 양도 및 사용 대가 | 기타소득 | 원작자 수령 시 해당 |
| 전문 작가의 지속적 집필 소득 | 사업소득 | 계속적·반복적 활동 |
| 사보 등에 일시 게재한 원고료 | 기타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수령 |
결론적으로 원고료와 저작권료는 활동의 일시성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뉘므로 본인의 활동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