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자가 강연료를 받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을 원천징수받은 경우 | 가능 |
| 연간 기타소득금액 400만 원을 원천징수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