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을 반환하고 소유자로부터 받은 보상금 전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이 수입금액에서 보상금을 얻기 위해 지출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유실물을 반환하고 소유자로부터 받은 보상금 전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이 수입금액에서 보상금을 얻기 위해 지출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유실물을 습득해 반환한 사람은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가액의 5%에서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유실물 보상금은 수령한 금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보되, 관련 비용을 실제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