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한 근로자가 연간 근로소득 외에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
| 근로자가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를 수령한 경우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세금 계산의 기준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