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되는 강연료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강연료 수입 700만 원(소득금액 280만 원) 발생 | 미해당 |
| 연간 강연료 수입 800만 원(소득금액 320만 원) 발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합산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 확인: 지급처에서 발행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의 연간 총합을 확인합니다.
수입금액 점검: 강연료나 원고료처럼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항목은 연간 총 수입금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근로소득 합산: 이직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현재 직장의 소득과 합산 신고가 필요한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