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예를 들어, 이직한 근로자가 연간 근로소득 외에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
| 근로자가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를 수령한 경우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기타소득금액의 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합산 신고 대상을 판단하려면
- 기타소득금액 확인: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진행
- 강연료 등 수입금액 확인: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되는 소득은 전체 수입금액이 750만 원을 초과할 때 합산하여 신고
- 근로소득 합산 여부 확인: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과 함께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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